1·2심 2010년 10월 이전 범행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단이후 범행도 주포와 공모관계 인정 안돼 무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검찰김건희노선웅 기자 3500억대 다단계 사기 컨설팅 대표, 2심도 징역 16년…추징금 984억박정훈 대령 '항명' 항소심, 김계환·이종섭 증인 채택…尹은 보류관련 기사'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소환 D-1…건강·대선 변수에 출석 미지수尹 이어 김건희 여사도 14일 포토라인 설까…부부 동반 출석 진풍경검찰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정식 소환 통보헌재 탄핵 후 '검·경·공'의 '尹부부' 전방위 수사…우연일까, 필연일까검찰, '尹 부부 선거법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