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공개 적법' 대법 판결에…교원단체 "서열화 교착" 우려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학교, 지역 간의 서열화를 유도해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 결과 공개는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며 "학교현장과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돼 서열화와 갈등만 발생시키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