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당초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이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