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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복제약 '피즈치바' 정상 판매 가능…J&J 소송서 승소

프라이빗 라벨 제품 승인 권리 얻어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 News1 이훈철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 News1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오리지널 개발사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드존슨(J&J)과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시장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피즈치바'의 프라이빗 라벨(자체 브랜드) 버전을 문제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0일 블룸버그(Bloomberg Law)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J&J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23년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과 계약을 맺고 올해 2월 22일부터 스텔라라의 복제약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특허권을 얻었다.

그런데 J&J와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J&J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맺은 계약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저지 지방법원은 J&J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서 피즈치바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시장 점유율과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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