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첫 소변 사용금지, 검사 2시간 전부터 과도한 액체 섭취금지배란테스트기 기본사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부부의날배란테스트기구교운 기자 의약외품 '진드기 기피제' 허가제→신고제…"소비자 선택 확대"아모레퍼시픽·코스맥스바이오 '건기식' 초산에틸 검출…회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