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기법 '근로자성 인정' 예외…여야, 20일 국회 현안 질의노동계 "프리랜서, 플랫폼·특수고용직 근로자 인정이 우선"ⓒ News1 DB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오요안나MBC직장내괴롭힘노동나혜윤 기자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임위 27인→15인 체제' 개편안 제안"퇴직 후 재취업 막막"…고용부, 50대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관련 기사반차 때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