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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 4.5일제·정년연장보다 '노란봉투법' 더 두렵다

"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 붕괴…법안 개정 막는 것이 1순위"
이재명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공약에…경제계 불안 증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제언집을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2025.5.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제언집을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2025.5.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대선 후보 공약에 '노란봉투법'이 포함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 4.5일제(법정근로시간 단축)와 정년 연장 등에 비해 가장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되면 개정안의 위헌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반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5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에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 4.5일 도입 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모두 경제계가 반대해 온 사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21·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폐기됐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 담겼다.

이 가운데서도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호소한다. 주 4.5일제와 정년연장과 달리 노란봉투법은 당장의 법안 개정으로 추진될 수 있다.

주 4.5일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근로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정년 연장도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 역시 최근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하면서 경제계는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를 막는 것이 1순위"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잘못하면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해당 기업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결국 하청 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결국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협력업체만 4000개인데 극단적으로 이곳이 모두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단체교섭이 결렬돼 수많은 파업이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도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경제계에선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계와 소통 없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동시에 추후 정부와 경제계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노조법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 배상 금액 한도 설정 등을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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