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실시 사유 확정일인 28일까지 대법 확정 판결 없어민주당 "재판 지연" 의혹 비판, 홍 시장 양승태 등 변호사 선임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4.12.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창원시공직선거법 위반홍남표 창원시장대법원재보궐 선거창원시장 재선거박민석 기자 '대선 D-17'…낙동강 벨트 격전지 김해 민심은 어디에"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민주당, 경남 18개 시군 공약 발표관련 기사상대 유세차에 찢기고 라이터로 그을리고…'현수막 테러' 속출(종합2보)홍남표 전 창원시장 공직 제안받고 불출마한 청년 정치인 사과창원시,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정적 시정 운영 총력"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에 "중도 하차 송구"'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