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대벽 기자 상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5만~50만원한-몽, 기록유산 공동보존 협력…한국본 고서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