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혜경공직선거법항소상고수원고법법인카드죄형법정주의박대준 기자 킨텍스,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참가기업 모집…글로벌 홍보 기회 제공파주시, 日 하다노시와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27일 모집 마감관련 기사박용진 "국힘, 김혜경 여사에 돌 던질 수 없어…김건희엔 입도 뻥긋 못하면서"'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김혜경 변호인 "상고심 판단 받아봐야"…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상보)[뉴스1 PICK]'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