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박소영 기자 "22.5㎝ 군용칼 들고 공원 배회"…'코드제로' 발령 50대 남성 체포검찰, '선거법 위반' 박용철 강화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