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는 5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약용과 관상용 구분법.(제주시 서부보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강승남 기자 "병역면탈 제보하세요"…유죄판결 나오면 최고 2000만원 포상제주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용천수 1곳 복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