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선박직원법(무면허 운항) 위반 혐의로 A 씨(40)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5.24/뉴스1관련 키워드군산해경지명수배자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운항강교현 기자 애플리케이션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한 50대, 현행범 체포완주군, '제13회 와일드&로컬푸드축제' 부스 운영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