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 약정, 돈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으로 보여""공적 업무 수행 행세…민원·인허가 공무원 수용하게 알선"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백현동전준경민주연구원뇌물알선윤다정 기자 검찰, '강남역 살인' 의대생 2심도 사형 구형…유족, '엄벌' 눈물 호소압수물 관리 업무 중 3억 빼돌린 경찰관…2심도 징역 1년 6개월관련 기사'백현동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실형에 항소'8억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형·법정구속(종합)'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뇌물 아닌 고문료…끼워 맞추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