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없다" 무죄 나온 책임자들…특조위 밝혀낼까[이태원 2주기]
"구체적 예견 가능성 없어" 전 서울청장 무죄…법적 책임 인정 안돼
경찰 어떻게 초기 대응 실패했나…희생자 인계 과정도 규명 과제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