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90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잠정 중단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관련 키워드동부지법오세훈선거총선공직선거법남해인 기자 운전하다 목에 사탕 걸린 시민, 경찰관 '하임리히법'으로 살렸다"손흥민 아이 임신했다"…공갈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