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며 폭로 협박해 3억여원 갈취법원, 지난 17일 증거인멸·도망우려 구속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손흥민공갈서울중앙지검강남경찰서김기성 기자 영화 '부정선거' 첫 상영, 객석은 빨간 물결…尹 등장에 지지자들 환호검찰총장, 중앙지검 지휘부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남해인 기자 "화장실 다녀올게요"…경찰서에서 조사받다 도주한 지명수배자 검거재판 증인 찾아가 허위 증언 요구한 피고인…검찰, 구속 기소관련 기사'손흥민 공갈' 20대 여성·40대 남성 결국 구속…"증거인멸·도망할 염려"'손흥민 공갈' 일당 영장심사 출석…"공모 아냐" "죄송합니다"'손흥민 공갈' 일당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구속 기로…17일 영장심사(종합)"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공갈 협박 일당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