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예외선관위 "탄핵심판은 선거 아냐…공직선거법 금지 규정 적용 안 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지자체장尹비상계엄선포정치적중립유수연 기자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경찰 폭행범 선고…檢 1년 6개월 구형서울 은평구 응암동서 도로 파임 발생…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