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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율주행 성공하려면…'반쪽짜리 정책' 보완해야

3월 시행 자율주행차법, 기업 거래 허용하나 대중교통·물류 제한
레벨4 B2C 판매는 관련 법 없어…보조금 지원도 해당 안 돼

본문 이미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12월9일(현지시간)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가 시험 운전을 하고 있다. 22.12.0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12월9일(현지시간)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가 시험 운전을 하고 있다. 22.12.09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자율주행 업계가 대내외로 협력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책은 아직 반쪽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기술인 '레벨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려면 국제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B2B)를 허용하는 '자율주행차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을 인증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운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레벨4 기술의 국내외 안전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별 별도 법규가 없다면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 자율주행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한정돼 있었고,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만 차량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물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용으로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레벨4 기준이 없어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안전 기준으로 성능을 인증하면 된다.

하지만 레벨4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B2B 거래에서도 대중교통과 물류로 대상이 제한돼 있고, 개인에게의 판매(B2C)는 아예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지원법도 자율주행 차량을 비껴간다. 현행법상 전기차와 저상버스 보조금은 운송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3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법 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 사업자도 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대중교통과 물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지만, 보조금 수혜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1억 4000만 원, 저상버스 보조금은 최대 9200만 원으로 총 2억 3000만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50%는 중국 업체가 점유했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를 지원해야 할 보조금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셈이다.

본문 이미지 -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글로벌 업체가 선두로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부지런히 달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17일 일본 택시 단체 'X Taxi'(크로스 택시)에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 택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과 대구, 제주 등 각지에서 진행한 자율주행 실증 경험과 그간 축적한 이동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찌감치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 해외와 비교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

세계 1위인 구글의 웨이모는 미국 각지에서 레벨4 기술을 탑재한 로보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사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기준만 기다리면 자국 산업이 발전할 수 없기에 뒤따라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B2C 시장은 여전히 멀리 있어 그전까지 신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상용화를 돕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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