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1월 A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선형가속기실(이하 치료실)에 잔류 중 가속기가 가동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피폭자의 선량은 0.12밀리시버트(1000분의 1 시버트)로 법정한도 이내였다.
사건은 치료실 내부 탈의실에 커튼이 쳐진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보호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탈의실 내부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 안내 교육, 종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