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도내 화물차를 대상으로 4주간 적재 불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전북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전북 경찰화물차적재 불량신준수 기자 "28분 거리를 10분 만에" 임산부 구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전북소방, 2027년까지 노후 청사 17곳 개선…올해 10곳 추진관련 기사봄철 화물차·버스 사고 증가…전북경찰, 교통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