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 "피해자 때린 적 없어"…무죄 주장,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기각전주지법/뉴스1 DB관련 키워드국민참여재판특수상해집행유예항소심강교현 기자 "생활고 때문에"…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친모전처와 그 남친에 앙심…흉기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4년관련 기사"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이웃 주민 흉기 위협·폭행 60대…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보고 싶어" 아내 폰으로 문자…'불륜 의심 男' 모텔 유인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