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 50대 벌금 290만 원 선고강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총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혐의를 주장해왔던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원주지원 법정동 앞에서 해당 공무원에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2/뉴스1관련 키워드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업무상배임혐의공무원유죄벌금형신관호 기자 원주테크노밸리, 베트남 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기업수출 계약 성과원주시노조, KGC 원주공장과 함께 부론 청소년꿈발전소 후원관련 기사원주시노조, KGC 원주공장과 함께 부론 청소년꿈발전소 후원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지역 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민노총 활동가 부적절임금…法, 공무원·공단 직원 손해배상 처분원주시노조, 대선사무 개선요구…시 선관위, 합당한 보상 노력원주시노조, 선관위에 '선거사무 개선' 의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