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서 예방안전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소방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 불러 일으켜"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왼쪽)이 지난해 7월 15일 참사 현장을 찾은 남화영 당시 소방청장(가운데)에게 참사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오송참사박건영 기자 수백억대 다단계 사기…충북서도 피해 사례 속출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구속기소…검찰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관련 기사'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청주시장 오는 6월 첫 재판'오송참사 허위보고' 소방관 2심 판단은…쌍방 항소'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 기소'…국내 첫 처벌 사례 될까'오송참사'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충북 10대뉴스] 희망과 격동의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