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 해당 지난 9일 울산시 "무더위 휴식제 참여 독려" 서한문 발송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9일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권고에 그치는 폭염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