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야권 잠룡들 "형량 과하다" "묵묵 부답"
법원, 백현동 용도 변경·골프 안 쳤다는 부분 허위 판단…징역형 집유 선고
김동연·김두관 "형량 과해"…김경수 측 "입장 안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