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아동학대살해 무죄→유죄로 변경 친모 "법 없었다면 죽이기라도 하고픈 심정"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인천계모아동학대살해대법원징역노선웅 기자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관련 사건' 아냐"…檢 병합신청 거부(종합)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해…'관련 사건' 아니다"관련 기사'인천 의붓아들 살해' 계모 재상고심서 징역 30년 확정악재 안고도 압도적 승리로 4연임…'정몽규의 시대' 이어진다'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아동학대살해 무죄→유죄 '징역 30년''계모 학대살해' 12살 아이 친모, 교육청 상대 손배소 패소'4세 아동 학대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살해' 적용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