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14일 이내 결과 통보교사는 5일 특별휴가 뒤 복귀…학생은 등교 안해ⓒ News1 DB관련 키워드고3뉴스1폭행교육부교육청서울시교육청이유진 기자 교사들에 무작위 '국힘 후보 특보 임명장'…"법 위반 수사해야"욕설하면 통화 종료…서울교육청,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 신설관련 기사거칠어지는 선거현장…분당·부천·부산 등서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종합)'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1심 징역형에 잇달아 항소이웃 주민 흉기 위협·폭행한 60대…항소심에서도 '집유'"상견례 잊고 집회 간 여친, 정치인 비판하자 침 뱉고 욕설…혼인신고 취소 되나요"학폭 피해 학생에 고함 친 교사, 법원은 무죄인데…지자체 "아동학대"